헌법재판소

2003헌마234

재구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4월 8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고○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5. 30. 무고죄로 구속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2002. 9. 26.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2002고단2441),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하였으나(2002도5649) 2002. 12. 10.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따라 목포교도소장이 2002. 12. 17.경 청구인을 미결수 수용방에서 기결수 수용방으로 이감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사의 형집행지휘가 부당함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1. 30. 기각결정을 받고,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03. 3. 4. 기각결정을 받았는바, 위 검사의 형집행지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관하여는 그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쳤다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