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72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03년 11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72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사소송사건(부산지방법원 97가단44399호, 97가단84793호)의 수임 및 소송수행과 관련한 정○수 변호사 사무실 종사자 성명불상자를 업무상 횡령죄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3. 1. 22.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취급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죄가 되지 않고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같은 달 30.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3초기23)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2003. 3. 14. 고소장에 기재된 업무상횡령, 배임죄를 비롯한 고소사실들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2. 대법원에 재항고(2003모121)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9. 16.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3. 10. 23. 헌법재판소에 위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도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등).
그런데, 위 대법원 2003. 9. 16. 선고 2003모121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헌재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59 참조).
그런데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 3. 14.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한 2003. 4. 2. 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10. 2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