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7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10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67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라○신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52. 4. 3. 육군에 입대하여 7포병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2. 9. 23. 강원도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포탄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6. 12. 10. 전역하였다.
청구인은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2000. 10. 26. 신규신체검사, 2000. 12. 21. 재심신체검사를 각 실시한 끝에, 위 상이로 인한 장애가 경미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12. 29.자로 청구인이 위 법 제4조 제1항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처 및 후유증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법시행령 별표3의 7급 601호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서 2003.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위 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