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82
면접교섭 배제 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82 면접교섭 배제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오○○ 사이의 이혼조정 성립
청구인은 오○○와 2014. 6. 18. 혼인하고, 오○○와 사이에 2015. 2. 2. 출생한 딸 박□□를 두었다. 청구인은 2016. 9. 26. 오○○와 이혼하였는데, 당시 청구인과 오○○ 사이에는, 박□□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오○○를 지정하고 청구인은 정해진 일정[매주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 박□□가 만 5세에 이른 이후부터는 월 1회 숙박면접을 포함하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각 방학기간 중 3박 4일의 숙박면접을 추가]에 따라 박□□를 면접교섭할 수 있고 오○○는 위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드단34858(본소), 2016드단31658(반소)].
나. 오○○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
오○○는 청구인이 딸인 박□□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18. 청구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9형제10944호).
다. 오○○의 청구인에 대한 면접교섭 배제 심판 청구
오○○는 위 나.항과 같이 청구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9. 11. 1. 청구인의 박□□에 대한 면접교섭권 배제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청구인의 면접교섭 일정(시간)과 장소 등을 일부 제한하여 오○○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 10. 28.자 2019느단100323(본심판), 2021느단100037(반심판) 결정]. 이에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가정법원 2022. 1. 19.자 2021브215(본심판), 2021브216(반심판) 결정, 대법원 2022. 5. 9.자 2022스540(본심판), 2022스541(반심판) 결정].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당초 이혼조정에서 정해진 것보다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한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 10. 28.자 2019느단100323(본심판), 2021느단100037(반심판) 결정, 수원가정법원 2022. 1. 19.자 2021브215(본심판), 2021브216(반심판) 결정, 대법원 2022. 5. 9.자 2022스540(본심판), 2022스541(반심판)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참조),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은 가사사건에도 적용되고, 이 사건 결정들은 오○○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고소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가 제출한 영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9느단100323(본심판), 2021느단100037(반심판) 결정은 면접교섭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오○○의 협조 거부로 박□□와 거의 면접교섭을 하지 못해 친밀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혼조정 당시 협의된 면접교섭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강행하는 것은 결국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접교섭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 박□□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그 결정의 이유로 들고 있을 뿐이다. 수원가정법원 2021브215(본심판), 2021브216(반심판) 결정은 그 이유 부분에서 제1심 심판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대법원 2022스540(본심판), 2022스541(반심판) 결정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오○○ 사이의 이혼조정 성립
청구인은 오○○와 2014. 6. 18. 혼인하고, 오○○와 사이에 2015. 2. 2. 출생한 딸 박□□를 두었다. 청구인은 2016. 9. 26. 오○○와 이혼하였는데, 당시 청구인과 오○○ 사이에는, 박□□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오○○를 지정하고 청구인은 정해진 일정[매주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 박□□가 만 5세에 이른 이후부터는 월 1회 숙박면접을 포함하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각 방학기간 중 3박 4일의 숙박면접을 추가]에 따라 박□□를 면접교섭할 수 있고 오○○는 위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드단34858(본소), 2016드단31658(반소)].
나. 오○○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
오○○는 청구인이 딸인 박□□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18. 청구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9.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9형제10944호).
다. 오○○의 청구인에 대한 면접교섭 배제 심판 청구
오○○는 위 나.항과 같이 청구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9. 11. 1. 청구인의 박□□에 대한 면접교섭권 배제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청구인의 면접교섭 일정(시간)과 장소 등을 일부 제한하여 오○○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 10. 28.자 2019느단100323(본심판), 2021느단100037(반심판) 결정]. 이에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가정법원 2022. 1. 19.자 2021브215(본심판), 2021브216(반심판) 결정, 대법원 2022. 5. 9.자 2022스540(본심판), 2022스541(반심판) 결정].
라.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당초 이혼조정에서 정해진 것보다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한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 10. 28.자 2019느단100323(본심판), 2021느단100037(반심판) 결정, 수원가정법원 2022. 1. 19.자 2021브215(본심판), 2021브216(반심판) 결정, 대법원 2022. 5. 9.자 2022스540(본심판), 2022스541(반심판)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2. 23. 2018헌바524 참조),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은 가사사건에도 적용되고, 이 사건 결정들은 오○○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고소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가 제출한 영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9느단100323(본심판), 2021느단100037(반심판) 결정은 면접교섭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오○○의 협조 거부로 박□□와 거의 면접교섭을 하지 못해 친밀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혼조정 당시 협의된 면접교섭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강행하는 것은 결국 청구인의 면접교섭을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접교섭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 박□□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그 결정의 이유로 들고 있을 뿐이다. 수원가정법원 2021브215(본심판), 2021브216(반심판) 결정은 그 이유 부분에서 제1심 심판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대법원 2022스540(본심판), 2022스541(반심판) 결정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