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76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4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황○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16.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부족하여 청주시 홍덕구 운천동 소재 ○○보험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한○수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들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후려치며 턱부분을 때려 폭행당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위 한○수를 무고하고, 청구외 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28. 청주지방법원 제2호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자 모르는 여자가 삿대질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이○자와 사위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위 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청주지방법원 2002. 9. 13. 선고 2002고단1841 판결), 2심에서 징역 10월(청주지방법원 2002. 12. 30. 2002노927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375 판결)을 각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3. 4. 14. 위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16.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부족하여 청주시 홍덕구 운천동 소재 ○○보험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이에 불응하고 갑자기 한○수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들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후려치며 턱부분을 때려 폭행당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위 한○수를 무고하고, 청구외 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28. 청주지방법원 제2호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자 모르는 여자가 삿대질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이○자와 사위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위 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청주지방법원 2002. 9. 13. 선고 2002고단1841 판결), 2심에서 징역 10월(청주지방법원 2002. 12. 30. 2002노927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375 판결)을 각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3. 4. 14. 위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