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63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취소

결정일: 2003년 4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263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결정·고시취소
청  구  인 변○흠 외257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모 병 철
피 청 구 인 경상북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가. 경산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1999. 4. 6.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경산시 남산면 ○○리 산 97-1 일원의 합계 26필지, 처리대상 폐기물은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시설면적은 296,000㎡, 매립면적은 95,020㎡, 매립용량은 2,813,084㎥, 1일 매립량은 316t 규모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환경부장관은 1999. 4. 23. 위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9. 환경부고시 제1999-6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경산시폐기물처리(매립)시설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은 위 법률 제30조 제1항 및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9호로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시 남산면 ○○리, 같은 면 □□리, 같은 면 △△리, 같은 면 ▽▽리, 같은 면 ××리 및 경북 청도군 금천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1999. 6. 10.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99구4526)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일부승소 하였으나(2001누343),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으며(2001두8469) 파기환송 후 대구고등법원(2002누1589)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 2. 28. 기각되자(2002두12496),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원행정처분에 관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 헌재 1998. 6. 25. 95헌바24, 판례집 10-1, 756, 766).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뒤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바, 원행정처분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