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28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 등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4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228 추천검정에 의한 교장 등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2. 2. 25. 중등학교 사회(윤리)과목 2급 정교사 자격증을, 1979. 10. 10. 중등학교 국민윤리과목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28년 남짓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재 ○○중학교에 재직중인 사립학교교원이다.
나. 청구인은 추천검정에 의해 필요한 인원만큼만 교감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형평성ㆍ공정성에 반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2003.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불분명하게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에 따르면, 교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추고 재교육을 받을 것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재교육의 기회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순서로 필요한 인원만큼만 학교의 장 등의 추천을 거쳐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자격증제도를 사실상 임용제도처럼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격증제도의 본래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평정시 많은 부조리를 유발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며, 청구인이 재교육을 받고 교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므로, 그 근거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 중에서 교감자격을 위한 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순으로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하도록 한 위 시행규칙 제4조 제5항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듯이 보이나, 이 조항은 국ㆍ공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에 관한 것으로서, 사립학교교원인 청구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이 사건 조항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항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2001. 1. 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연수대상자의 선발) ① (생략)
② 자격연수 중 2급정교사과정ㆍ1급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과정ㆍ사서교사과정ㆍ1급양호교사과정 및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ㆍ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 안에서 지명한다.
③ 내지 ⑦ (생략)
(2) 관련조문
초ㆍ중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 교장ㆍ원장ㆍ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별표 1> 교장·교감·원장·원감자격기준(제21조 제1항 관련)
(※ 이 사건 관련 부분 이외의 부분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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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ㆍ1급정교사과정ㆍ전문상담교사과정ㆍ사서교사과정ㆍ1급양호교사과정ㆍ원감과정ㆍ원장과정ㆍ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되, 연수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1. 7. 22. 91헌마16, 판례집 3, 495, 498-499).
이 사건 조항은 2001. 1. 31.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당시 청구인은 이미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01. 1. 31.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3.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