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84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이○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7. 12.경 울산지방검찰청 신○수검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1. 2. 불기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11. 6. 재정신청을 위하여 울산구치소의 집필규정에 따라 집필보고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1. 8. 위 구치소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1.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같은 해 11. 13.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접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2002. 12. 26. 위 재정신청이 신청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후 재항고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및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다른 재소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2초51)을 하여 2002.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4.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7. 12.경 울산지방검찰청 신○수검사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1. 2. 불기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11. 6. 재정신청을 위하여 울산구치소의 집필규정에 따라 집필보고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1. 8. 위 구치소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1. 11.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같은 해 11. 13.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접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2002. 12. 26. 위 재정신청이 신청기간인 1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후 재항고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및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다른 재소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2초51)을 하여 2002.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4.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