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86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286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호는 1981년 1월부터, 청구인 김○현은 1977년 1월부터, 청구인 강○호는 1985년 5월부터, 청구인 유○철은 약18년 전부터 각기 택시를 운전한 자들인데 그운전경력기간 중 여러 번 택시회사를 바꾸었다. 이들은 위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위 조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4. 17.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전문개정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801호; 개정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830호)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운전경력 산정) ③ 근속기간의 산정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속한 것으로 본다.
1. 퇴사후 10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감차, 자진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의 운전자가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에 의하여 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제80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제830호로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 규정의 최후 개정일의 시행일인 2002. 3.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4. 1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호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호는 1981년 1월부터, 청구인 김○현은 1977년 1월부터, 청구인 강○호는 1985년 5월부터, 청구인 유○철은 약18년 전부터 각기 택시를 운전한 자들인데 그운전경력기간 중 여러 번 택시회사를 바꾸었다. 이들은 위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 제3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위 조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3. 4. 17. 우리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전문개정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801호; 개정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830호)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운전경력 산정) ③ 근속기간의 산정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속한 것으로 본다.
1. 퇴사후 10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감차, 자진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의 운전자가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에 의하여 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1-242, 250-251; 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 조항은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제80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제830호로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 규정의 최후 개정일의 시행일인 2002. 3.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4. 1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