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31
기결 수용자 응시자격 박탈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31 기결 수용자 응시자격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2022. 4. 2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2도363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수형자의 경우 응시자격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수형자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공인중개사법은 제4조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한편(제4조의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제6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형자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2022. 4. 2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2도363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수형자의 경우 응시자격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수형자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공인중개사법은 제4조에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한편(제4조의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제6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형자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