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06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06 설립인가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3. ○○부에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2022. 6. 15. ○○부로부터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6호는 법무법인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 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은 ○○부장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법무법인(유한)에 대한 설립인가취소 부작위’이므로, 위 행정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이다.
청구인은 공권력의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3. ○○부에 ‘법무법인(유한)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2022. 6. 15. ○○부로부터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6호는 법무법인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 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은 ○○부장관의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법무법인(유한)에 대한 설립인가취소 부작위’이므로, 위 행정부작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이다.
청구인은 공권력의 불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재산권에 어떠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