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의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 정당이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구하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5호 참조),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는 정당해산심판을 구할 청구권도 없다(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