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02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02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통지하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예외로 처리함으로써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송달받았고, 납부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추후 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통지하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예외로 처리함으로써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송달받았고, 납부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추후 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