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72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4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부터 같은해 12.까지 인천광역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이 관리하는 ○○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정기계약 차주들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단으로부터 2001. 4. 11.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2001. 11. 16. 그 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판정취소소송(2001구49117)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02누6646) 및 상고(대법원 2003두414)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부터 같은해 12.까지 인천광역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이 관리하는 ○○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정기계약 차주들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단으로부터 2001. 4. 11.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2001. 11. 16. 그 신청 또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판정취소소송(2001구49117)을 제기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후 항소(서울고등법원 2002누6646) 및 상고(대법원 2003두414)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