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77

감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4월 22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서○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02노113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자로서, 위 2002노113호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기일인 2003. 4. 7. 10:00 제311호 판사실에 출석한 후 열람·등사를 위한 재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장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법원의 직무를 현저히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법원조직법 제63조, 제61조에 정한 감치 등에 처하는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이 개시되자, 재판장이 수차례 변명의 기회를 주면서 법정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를 향하여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석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의 결정을 받자, 위 감치결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1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법원의 감치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