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67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4월 22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고단745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해자 류○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류○주의 양팔을 힘껏 잡아 당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류○주와 10여분간에 걸쳐 언쟁만 하였을 뿐인데도 류○주가 청구인과 언쟁하기 이전에 입은 상해를 청구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라고 모함하여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고, 류○주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업소의 주인인 청구외 박○석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면 류○주가 청구인을 모함한 사실을 밝힐 수 있으며 이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면서 위 김천지원에 2002재고단2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김천지원은 2002. 12. 13. 이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03. 2. 13. 기각결정을 하였으며(2002로47), 이에 대한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 역시 2003. 3. 24. 기각결정을 하였다(2003모60). 이에 청구인은 2003. 4. 10. 대법원의 위 기각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리미진 등을 문제삼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