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91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4월 29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을 양산군수로부터 양여받으면서 양여계약서 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2001. 12. 24.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생산된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도지사양여승인 관련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2. 1. 11. 위 문서는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1979. 6. 15. 총리령 제223호)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고 생산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02. 5. 24. 기각결정을 하자 같은 해 6. 17. 법제처장에게 위 결정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21. 위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2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을하자 청구인은 위 법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17. 법제처장에게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21. 법제처장은 위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때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4.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