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52
사회보호법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채○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1.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4. 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1992.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1999. 7.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0. 11. 20.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3. 1. 15.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보호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3.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단순히 사회보호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고합92 상습사기, 2002감고7 치료감호 판결에 의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 제한하여 특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치료감호)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3. 1. 15.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2002. 12.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이 있은 2002. 12. 27.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4. 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2, 312, 334-335).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에 처할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요건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치료감호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1.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4. 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1992.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1999. 7.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0. 11. 20.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3. 1. 15.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보호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2003.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단순히 사회보호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고합92 상습사기, 2002감고7 치료감호 판결에 의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 제한하여 특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치료감호)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그런데 청구인은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03. 1. 15.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2002. 12. 2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이 있은 2002. 12. 27.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2003. 4. 2.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 1998. 7. 16. 96헌마268, 판례집 10-2, 312, 334-335).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에 처할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요건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치료감호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