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22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03년 4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22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임○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02. 6. 25. 이를 각하하였고(2002헌마353 결정), 그 후 청구인은 이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고 이 청구가 각하되면 다시 그 각하결정을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는 등 일련의 재심청구를 계속하여왔다(2002헌아26, 2002헌아30, 2003헌아1, 2003헌아8, 2003헌아17).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2003헌아17 결정(2003. 4. 1.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4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동시에 위 2003헌아17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상의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자신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취소 등’으로 심판하지 말고 ‘중간확인의 소’로 변경하여 처리하여 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판취소, 각하결정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판단유탈 등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03헌아17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재판의 누락을 주장하고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위와 같이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으나, 이들은 결국 위 2003헌아17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달리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