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60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2년 8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60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2197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23.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1610),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2. 1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72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6. 16.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21970).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22. 4. 7. 민법 제10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6. 각하되자(대법원 2022카기64), 2022. 7. 15. 민법 제103조 및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70 판결(이하 ‘당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그런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