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11

재판취소

결정일: 2003년 5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1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택시주식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99가단 31745) 각하당하였고 항소(부산고등법원 2002나 6500), 상고(대법원 2002다 72422)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