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0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5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06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명○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건강보험증이 늦게 발급되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징수는 보험증 발급일 이전 기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증 발급 이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대급부 없는 징수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4.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법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2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도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 즉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구비되어야 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건강보험증을 늦게 발급받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징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보험증 발급일 이전 기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청구인 자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청구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당하였다거나 또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미래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나중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미리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