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27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03년 5월 13일

결정 전문

청 구 인 황○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4. 22. 2003헌마2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한○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16.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를 청구하던 중, 가해자인 한○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위 한○수를 무고하고, 청구외 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28. 청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위 이○자와 그의 사위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위 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도375 판결). 그러자, 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3. 4. 22. 위 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3헌마276).
나. 이에 청구인은 2003. 5. 2.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