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1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2003년 5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청 구 인 백○헌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고소인 백○헌, 피고소인 김○근 외 4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아12 내지 2002헌마725)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12. 다시 위 기각 및 각하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3헌마105)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2003. 3. 4.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2002헌마725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5. 7. 위 2003헌마105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의 무효확인 및 위 99헌사18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105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으로서, 이미 심판을 거친 위 99헌마277, 99헌사184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68469호 사건(고소인 백○헌, 피고소인 김○근 외 4인)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277)를 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99헌사184)을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1999. 5. 25.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않자, 1999. 6. 15. 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불복하여 위 불기소처분 또는 헌법소원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아12 내지 2002헌마725)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12. 다시 위 기각 및 각하결정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3헌마105)를 하였는데, 이 재판소는 2003. 3. 4.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2002헌마725 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5. 7. 위 2003헌마105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의 무효확인 및 위 99헌사18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3헌마105 결정과 그 전의 위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으로서, 이미 심판을 거친 위 99헌마277, 99헌사184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