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18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 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5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18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 취급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1. 1.부터 택시를 운전한 자로서, 운전경력기간 중 여러번 택시회사를 옮겼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근속기간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무사고로 근무한 경력만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전문개정 2001. 5. 15. 광주광역시훈령 801호; 개정 2002. 3. 28. 광주광역시훈령 830호)의 위헌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6조(운전경력 산정)
③ 근속기간의 산정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속한 것으로 본다.
1. 퇴사후 10일 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 감차, 자진폐업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의 운전자가 그 처분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양도ㆍ양수 및 상속 등에 의하여 사업주 및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한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3. 4. 17. 헌법소원(2003헌마286)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 29.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이 2003. 4. 24. 광주광역시훈령863호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건 사무처리규정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확인결과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사무규정 제6조 제3항은 개정된 바 없었으므로 위 규정의 최후 개정일의 시행일인 2002. 3.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80일을 훨씬 도과한 2003. 5. 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