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32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결정일: 2003년 5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32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정○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구제절차로서 먼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의 사실조회처분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1.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원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 후단의 뜻은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1).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구제절차로서 먼저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의 사실조회처분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1.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ㆍ재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