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85

열람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685 열람등사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재감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형이 확정된 후인 2002. 11.경 위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속의 정액과 혈액의 유전자형 비교분석 등 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건연구사 홍○범을 증거은닉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홍○범이 청구인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의 증거물인 콘돔을 감정한 결과 콘돔의 외부에도 정액이 묻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정결과 회보시 그 사실을 감정서에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홍○범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하여 콘돔 외부에서의 정액 검출사실을 감정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2003. 2. 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3) 그 뒤 청구인은 고소인 자격으로 2003. 9. 5.경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록 중 감정서 작성자인 홍○범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 홍○범 관련 자료의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불허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등사 불허결정 내지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충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제20조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일정 범위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기록보관 검찰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 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사기록 등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1 ; 2000. 2. 24. 99헌마96, 공보 43, 279, 2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7 ; 1991. 5. 13. 90헌마133, 판례집 3, 245 참조), 이 사건 등사 불허결정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정상 그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0. 9. 4. 2000헌마5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등사 불허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