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80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3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바80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종
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 홍성필, 황태웅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5079 전출명령등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3. 2. 10. 경기도 시흥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시흥군 수암면, 소래면, 의왕면, 군포읍 등을 거쳐 1982. 6. 14. 부터 과천시(당시에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이던 것이 1986. 1. 1.부터 과천시로 승격되었다)에서 근무하던 중 1986. 9. 25. 과천시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되어 과천시의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2. 9. 19. 과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위 과천시장의 전출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동 전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같은 법원 2002구합5079 전출명령등취소), 위 소송에서 피고 과천시장이 위 전출명령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다투자, 위 소송계속 중 위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같은 법원 2003아97 위헌법률심판제청), 수원지방법원이 2003. 8. 20. 위 전출명령등취소소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법률조항과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인사교류) ②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의 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42, 판례집 14-1, 197, 202-203; 헌재 1997. 1. 16. 89헌마240, 판례집 9-1, 45, 71; 헌재 1993. 7. 29. 92헌바48, 판례집 5-2, 65, 73).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과 제30조의 2 제2항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 내지 인사교류시 대상 공무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전제로 하느냐 인사교류협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권고를 매개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해사건 담당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하기 위하여는 경기도지사가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내 시장ㆍ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하여야만 하는데, 당해사건에서는 이러한 인사교류안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과천시장이 부천시장의 동의하에 원고(청구인)를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전출명령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해사건 담당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위 전출명령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할 때,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종
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 홍성필, 황태웅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5079 전출명령등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3. 2. 10. 경기도 시흥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시흥군 수암면, 소래면, 의왕면, 군포읍 등을 거쳐 1982. 6. 14. 부터 과천시(당시에는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이던 것이 1986. 1. 1.부터 과천시로 승격되었다)에서 근무하던 중 1986. 9. 25. 과천시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되어 과천시의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2. 9. 19. 과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위 과천시장의 전출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동 전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같은 법원 2002구합5079 전출명령등취소), 위 소송에서 피고 과천시장이 위 전출명령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다투자, 위 소송계속 중 위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같은 법원 2003아97 위헌법률심판제청), 수원지방법원이 2003. 8. 20. 위 전출명령등취소소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법률조항과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인사교류) ②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ㆍ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의 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42, 판례집 14-1, 197, 202-203; 헌재 1997. 1. 16. 89헌마240, 판례집 9-1, 45, 71; 헌재 1993. 7. 29. 92헌바48, 판례집 5-2, 65, 73).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과 제30조의 2 제2항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입 내지 인사교류시 대상 공무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전제로 하느냐 인사교류협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권고를 매개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해사건 담당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하기 위하여는 경기도지사가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내 시장ㆍ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하여야만 하는데, 당해사건에서는 이러한 인사교류안이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과천시장이 부천시장의 동의하에 원고(청구인)를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전출명령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해사건 담당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위 전출명령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할 때,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