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62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0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662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 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12. 9.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체포된 다음 구속 기소되어 2003. 2.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인 2003. 5. 19. 경 다시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구속 기소되어 2003. 8.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첫째 자신이 위 2002. 12. 9. 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으로 인하여, 과다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병원치료를 부득이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이고, 둘째 위 2002. 12. 9. 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불과하였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자신을 구속하고 공소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3. 10. 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1. 7. 1. 이후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울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468, 475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첫번째로 구속된 2002. 12. 9. 무렵 이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석방된 2003. 2. 17. 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위 2002. 12. 9. 무렵 또는 늦어도 위 2003. 2. 17. 에는 자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2002. 12. 9. 또는 2003. 2. 17.)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10. 2.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구속 및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청구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한편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즉 청구인을 구속한 처분의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당부를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참조).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 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12. 9.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체포된 다음 구속 기소되어 2003. 2.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인 2003. 5. 19. 경 다시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구속 기소되어 2003. 8.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첫째 자신이 위 2002. 12. 9. 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으로 인하여, 과다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병원치료를 부득이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이고, 둘째 위 2002. 12. 9. 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불과하였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자신을 구속하고 공소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3. 10. 2.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1. 7. 1. 이후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울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468, 475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첫번째로 구속된 2002. 12. 9. 무렵 이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석방된 2003. 2. 17. 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위 2002. 12. 9. 무렵 또는 늦어도 위 2003. 2. 17. 에는 자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2002. 12. 9. 또는 2003. 2. 17.)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10. 2.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구속 및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청구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한편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즉 청구인을 구속한 처분의 위헌 여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당부를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참조).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