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75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75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12. 입대하여 2021. 8. 24.부터 ○군 ○○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22. 6. 3. 강간미수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2고43).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달리 군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36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심판대상조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증거결정 또는 종국재판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종국재판에 대하여 상소로 불복할 수 있고,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12. 입대하여 2021. 8. 24.부터 ○군 ○○단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22. 6. 3. 강간미수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22고43).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달리 군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36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심판대상조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증거결정 또는 종국재판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종국재판에 대하여 상소로 불복할 수 있고,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