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90
약식명령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90 약식명령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받은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 정식재판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및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9.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980).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받은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 정식재판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및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9.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980).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