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4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마9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 가운데 헌재 2022헌마94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2헌마946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다음으로 헌재 2022헌마97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