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8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3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6 결정
       3.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의 다른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