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34
수사 접견시 인권침해 미고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34 수사 접견시 인권침해 미고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2022. 7. 11. 청구인을 상대로 수사접견을 실시하면서 인권침해 고지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 및 통역사 조력 요청도 거부하였으며, 동석하지 아니한 경찰관이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이러한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2022. 7. 26.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2022. 4. 20. 청구인을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접견을 실시하였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조사를 연기한 사실, 해당 경찰관은 2022. 6. 13. 수사접견을 예약한 후 2022. 7. 11. 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수사접견을 실시하였고 이 때 청구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진술거부권을 비롯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자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기재한 후 접견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2022. 7. 11. 청구인을 상대로 수사접견을 실시하면서 인권침해 고지를 하지 않았고, 변호인 및 통역사 조력 요청도 거부하였으며, 동석하지 아니한 경찰관이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5. 이러한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2022. 7. 26.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2022. 4. 20. 청구인을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접견을 실시하였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조사를 연기한 사실, 해당 경찰관은 2022. 6. 13. 수사접견을 예약한 후 2022. 7. 11. 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수사접견을 실시하였고 이 때 청구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진술거부권을 비롯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자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기재한 후 접견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