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39
최저임금법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39 최저임금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5.부터 ‘○○’라는 상호로 완구, 판촉물,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온 도소매, 소매, 서비스 사업자다.
청구인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415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5.부터 ‘○○’라는 상호로 완구, 판촉물,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온 도소매, 소매, 서비스 사업자다.
청구인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415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