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61
재판 등 취소
결정일: 2003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661 재판 등 취소
청 구 인 양○수
피 청 구 인 1. 서울지방법원
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12.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였는데{96고단 2475, 2821(병합)},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1. 항소기각결정을 하였고(96노9499), 같은 달 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12. 28. 대법원은 별개의 같은 죄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확정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03. 6. 16.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예된 1년 6월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에 대하여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03. 9. 15.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2003초기394).
(3)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3.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여부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1).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의 경우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 통하여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설령 이러한 이의신청이 2003. 9. 1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2003. 9. 15.자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수
피 청 구 인 1. 서울지방법원
2.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12. 1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였는데{96고단 2475, 2821(병합)},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1. 항소기각결정을 하였고(96노9499), 같은 달 5.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12. 28. 대법원은 별개의 같은 죄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확정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03. 6. 16.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예된 1년 6월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에 대하여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03. 9. 15.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2003초기394).
(3)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3.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의 1997. 4. 1.자 항소기각결정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여부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 660, 671).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2003. 6. 16.자 형집행유예실효지휘처분의 경우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을 통하여 법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설령 이러한 이의신청이 2003. 9. 1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2003. 9. 15.자 기각결정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