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17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617 국세징수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근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신동기, 조성제, 최희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어머니인 정○숙은 경남 창녕군 부곡면 등 4필지 토지와 ○○ 주식회사의 주식 52,150주 등을 소유하다 1997. 4. 1.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정○숙의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다. 그 뒤 청구인은 1997. 9. 30. 밀양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54,185,413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1,477,175,662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387,783,238원으로 계산ㆍ신고를 한 뒤, 97,083,2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그런데, 밀양세무서장은 1998.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 57,451,600원 상당이 상속재산에 누락되어 있고, ○○ 주식회사의 주식 52,150주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일반법인의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188,783,052원 상당이 저평가되었으며, 망 정○숙의 ○○에 대한 채권 2,554,431,207원이 누락되어 있는 등 합계 2,800,665,859원 상당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상속재산가액을 5,154,851,272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4,277,841,521원으로 산정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상속세액을 1,823,179,361원으로 결정하고, 위 자진납부세액 97,083,2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6,096,1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9. 8. 창원지방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99구2830), 2002. 12. 26. ‘밀양세무서장이 199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726,096,130원의 부과처분 중 908,052,1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03. 2. 13.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 2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속세의 납부기한으로 지정된 1998. 8. 20.부터 위 행정소송이 종결된 2003. 3. 29.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액 908,052,128원 이외에 추가로 위 금액에 대하여 633,820,380원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2조에 대하여 위 규정들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3.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일(1998. 8. 20.)이 경과한 지 1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은 독촉장(국세징수법 제23조)을 밀양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그 당시 이미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늦어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2003. 3. 29.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3.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