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0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6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등이 수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판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 대법관들이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원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행위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기각결정한 행위들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우리 재판소가 2003. 8. 12. 결정한 2003헌마497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특히 2002. 10. 21. 하동경찰서장이 하동군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청구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우리의 입장 및 연대서명서'를 접수받은 행위, 하동경찰서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등이 수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외 강○태의 입원치료기간을 잘못 인정하고 청구인을 기소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의 구금 등 수사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또는 관계 경찰관 혹은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재 89. 3. 17. 89헌마21; 헌재 92. 6. 24. 92헌마104; 헌재 92. 12. 24. 90헌마158; 헌재 94. 9. 30. 94헌마183 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과 검사들의 수사상 잘못된 처분들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청구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또한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행위, 2002.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면서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판한 행위, 2002. 12. 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청구외 강○태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