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34
화장품법 제1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10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634 화장품법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화장품판매(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화장품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화장품유통업자 단체를 설립하고자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2003. 5. 20.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유통협회"라는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03. 9. 4. 화장품법 제15조가 제조업자와 수입자에 대하여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판매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9. 18. 화장품법 제15조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화장품법 제15조(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설립)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1-202;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등 참조).
다만,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3;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304).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매자인 청구인의 단체설립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른 청구인의 단체설립허가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하거나 불허하는 구체적인 처분(집행행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단체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단체설립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한 것 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화장품판매(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화장품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화장품유통업자 단체를 설립하고자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거 2003. 5. 20.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유통협회"라는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03. 9. 4. 화장품법 제15조가 제조업자와 수입자에 대하여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판매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9. 18. 화장품법 제15조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화장품법 제15조(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설립)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1-202;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등 참조).
다만,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3;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304).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판매자인 청구인의 단체설립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른 청구인의 단체설립허가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하거나 불허하는 구체적인 처분(집행행위)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단체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단체설립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한 것 밖에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