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2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2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교도소장은 청구인이 2022. 6. 2. 재판 준비 등을 위하여 독거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제215조, 제216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9일’(조사기간 4일을 징벌기간에 산입) 및 금치 집행기간 중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 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 수수 제한, 접견 제한의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2. 6. 2.경부터 6. 13.경까지 청구인을 조사ㆍ징벌하면서 한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 제한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청구인을 본래 독거실로 쓰여야 할 조사실에 고의적으로 폭력적이고 비위생적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조사실은 본래 독거실이 아니고(수용자를 조사ㆍ징벌 중에 독거 수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도 달리 존재하지 아니한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위 조사ㆍ징벌기간 중 다른 수용자 1인과 함께 혼거수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고의적으로 폭력적이고 비위생적인 수용자들과 함께 혼거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용된 조사실의 위생 관리는 청구인을 포함한 수용자가 직접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특별히 비위생적인 조사실에 수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위생 상태가 불량한 모포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해당 기간 청구인에게 세탁된 관담요 2개와 베개 1개를 매일 취침 전 지급하고 기상 시 회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위 징벌기간에 청구인의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생수 및 기타 생필품 구매 제한 행위는 ○○교도소장이 근거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6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징벌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이러한 징벌처분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결정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라.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위 징벌기간에 청구인의 서신 수수, 신문 열람, 접견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 제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 징벌처분의 일환으로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마.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길이가 너무 짧고 품질이 열악하여 사용 불능에 가까운 볼펜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장이 교정사고 우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길이가 짧은 볼펜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볼펜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청구인에게 시끄러운 TV를 강제 시청하게 하였고, 청구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비롯하여 내밀한 부위를 CCTV를 통하여 촬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3일간 사용하여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