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51
검찰사건 타관이송 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51 검찰사건 타관이송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1. ○○센터
2. 윤○○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 6. 22. 최○○ 등 44명을 살인,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7. 1. 위 고발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906호)을 ○○경찰청으로 타관이송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한○○ 등 18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6. 28. 위 고발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0534호)을 ○○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하였다(이하 위 타관이송 결정을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과 검찰청법(2020. 2. 2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되고,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2022. 9. 10.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9. 위 결정의 취소 및 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은 피청구인들이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나. 검찰청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또한,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판례집 21-2하, 668, 671;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공보 288, 1306, 1309 참조).
(2) 먼저 현행 검찰청법 조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은 검찰의 수사 업무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청원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위 조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5. 24. 2022헌마688 등 참조).
(3) 다음으로, 개정 검찰청법 조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과 검사로 하여금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이다(제4조 제2항).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고발사건은 현재 경찰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들에 대해서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정 검찰청법 조항들은 애당초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조항들로 인해 위 고발사건에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79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센터
2. 윤○○
피 청 구 인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 6. 22. 최○○ 등 44명을 살인,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7. 1. 위 고발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906호)을 ○○경찰청으로 타관이송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한○○ 등 18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6. 28. 위 고발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0534호)을 ○○경찰서로 타관이송 결정하였다(이하 위 타관이송 결정을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과 검찰청법(2020. 2. 2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되고,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2022. 9. 10.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9. 위 결정의 취소 및 법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은 피청구인들이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타관이송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나. 검찰청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또한,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판례집 21-2하, 668, 671;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공보 288, 1306, 1309 참조).
(2) 먼저 현행 검찰청법 조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은 검찰의 수사 업무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청원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위 조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5. 24. 2022헌마688 등 참조).
(3) 다음으로, 개정 검찰청법 조항에 관하여 본다. 위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과 검사로 하여금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이다(제4조 제2항).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고발사건은 현재 경찰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들에 대해서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종결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정 검찰청법 조항들은 애당초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조항들로 인해 위 고발사건에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796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