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84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84 향정신성의약품 차입 불가 지침 예고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12. 19. 교통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통하여 본인의 주치의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고 교부 신청하여 사용해왔는데, 피청구인이 2022. 7. 1.부터 2022. 7. 14.까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21. 12. 30. 법무부예규 제128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5항의 2022. 10. 1.자 개정 시행 사실을 방송으로 예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예고’)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이와 관련하여,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인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0. 1. 27. 99헌마123 참조).
이 사건 예고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21. 12. 30. 법무부예규 제128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5항 및 부칙 제1조(2021. 12. 30. 제1284호)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및 가족 등에 의한 교부 신청 방법’과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예고 자체로 인하여 해당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예고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12. 19. 교통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통하여 본인의 주치의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고 교부 신청하여 사용해왔는데, 피청구인이 2022. 7. 1.부터 2022. 7. 14.까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21. 12. 30. 법무부예규 제128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5항의 2022. 10. 1.자 개정 시행 사실을 방송으로 예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예고’)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5. 10. 21. 2015헌마214 참조). 이와 관련하여,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인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0. 1. 27. 99헌마123 참조).
이 사건 예고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21. 12. 30. 법무부예규 제128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5항 및 부칙 제1조(2021. 12. 30. 제1284호)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및 가족 등에 의한 교부 신청 방법’과 해당 규정의 시행일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예고 자체로 인하여 해당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예고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