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0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0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보건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구치소장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 및 전문의약품 관리 행태에 대하여 ○○구보건소에 2022. 6. 경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접수 확인 등 어떠한 회신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을 2022. 6. 15., 2022. 7. 7. 각 접수하였고, 2022. 7. 14. 청구인에게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2022. 7. 26.까지 연장되었다고 통지하였으며, 2022.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답변을 통하여 이 사건 민원을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