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3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3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폰이 해킹되었다며 박○○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경찰서 2022-130).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2년 형제2389호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2. 7. 15. 박○○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1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폰이 해킹되었다며 박○○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수사중지 및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경찰서 2022-130).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2년 형제2389호로 사건이 송치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2. 7. 15. 박○○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14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