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4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4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장○○
      2. 고○○
      3. 장□□
      4. 장△△
      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장○○) 및 그 가족으로, ○○병원의 사용자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31.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693). 이에 청구인들과 피고 재단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 재단이 청구인 장○○, 고○○을 상대로 병실퇴거 등 반소를 청구하여 2021. 12. 2. 각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3700(본소), 2021나2021065(반소)]. 이에 청구인들과 피고 재단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
나. 청구인들은 2022. 7.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22. 5. 26. 2021헌마917; 헌재 2022. 7. 20. 2022헌마1005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