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5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5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7. 23. 청구인의 미국 대사관 방문, 출입 및 비상벨 누르는 것을 막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7. 23. 미국 대사관 방문, 출입이 제지되었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