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059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8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059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플○○(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윤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2016. 3.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확정되었다.
다. ○○출입국ㆍ외국인관리사무소장은 2021. 2. 9.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4.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64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22. 6. 9. 항소를 기각하였고(2022누10367),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2022두46268) 계속 중이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판단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인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인지 특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모두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는 날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일은 2021. 2. 9.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 대법원 2022두46268 사건이 계속 중이지만, 위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 및 이에 따른 기각결정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플○○(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윤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2016. 3.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확정되었다.
다. ○○출입국ㆍ외국인관리사무소장은 2021. 2. 9.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4.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4.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64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22. 6. 9. 항소를 기각하였고(2022누10367),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2022두46268) 계속 중이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판단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인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인지 특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모두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는 날에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일은 2021. 2. 9.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7. 20.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 대법원 2022두46268 사건이 계속 중이지만, 위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 및 이에 따른 기각결정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