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아48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결정일: 2003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아48 기소유예처분취소 (재심)
청 구 인 신○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8. 6. 선고 2003헌아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2. 12. 26. 청구인의 문서은닉 피의사건을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91)을 청구하였으나, 2003. 6. 26.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3헌아41), 2003. 8. 6.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03. 8. 27.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신○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3. 8. 6. 선고 2003헌아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2. 12. 26. 청구인의 문서은닉 피의사건을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91)을 청구하였으나, 2003. 6. 26.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3헌아41), 2003. 8. 6. 각하되었다(이하 이 각하결정을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03. 8. 27.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재심대상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