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58
석탄생산감축지원금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9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58 석탄생산감축지원금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채○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 태백광업소 소속 탄광에서 일하다 1999. 3. 1.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석탄광산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감축지원금’을 신설하였는데, 위 지원금의 도입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석탄생산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 받은 석탄광산에 소속된 근로자중 당해연도에 석탄생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 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2. 5. 산업자원부에 민원을 제출하여 자신이 정년에 의하여 퇴직한 자로서 근로자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통고 받자, ‘2001. 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태백광업소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감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2001. 6. 이전에 같은 광업소에서 퇴직한 청구인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2.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근로자감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채○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주)○○ 태백광업소 소속 탄광에서 일하다 1999. 3. 1. 정년퇴직한 근로자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석탄광산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감축지원금’을 신설하였는데, 위 지원금의 도입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석탄생산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 받은 석탄광산에 소속된 근로자중 당해연도에 석탄생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 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2. 5. 산업자원부에 민원을 제출하여 자신이 정년에 의하여 퇴직한 자로서 근로자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통고 받자, ‘2001. 6.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태백광업소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감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2001. 6. 이전에 같은 광업소에서 퇴직한 청구인에게는 근속연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3. 8. 22.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이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근로자감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