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565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3년 9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3헌마565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하○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977. 5. 14.자 경사로 특채된 후 1980. 11. 17.자로 경위로 승진하였다. 구 경찰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부른다)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경위에 대한 계급정년의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 제2항은 총경과 경위에 대한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총경과 경위에 대한 계급정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1998. 12. 31.자로 계급정년이 도래되어 구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하여 1998. 9. 29.자로 계급정년의 연장을 받았다. 그런데 1998. 9. 19. 경찰공무원법이 법률 제5570호로 개정(1999. 1. 1.시행)되면서 구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경위에 대한 계급정년제가 폐지되고 아울러 총경과 경위에 대한 연령정년을 규정한 제2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한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승진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이 구법 제24조 제2항이 법의 개정으로 삭제된 만큼 위 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구법 제24조 제2항을 원용하는 부분이 의당 삭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구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라 하여 승진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이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임용규정의 위 조항은 위헌이다.
2. 심판대상조항
심판대상 규정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2001. 8. 14. 대통령령 제1734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4. 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
관련규정
구법 제24조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경정이상........................................61세
경감이하........................................58세
2. 계급정년
치안감...........................................4년
경무관...........................................6년
총 경...........................................9년
경 정.........................................11년
경 감.........................................15년
경 위.........................................18년
② 경감ㆍ경위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과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ㆍ감식등 특수기술부문 및 기획ㆍ감사등 내근부서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사ㆍ정보ㆍ외사ㆍ보안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ㆍ경정 및 경감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경위의 경우에는 연령정년에 달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항 ⑤항은 생략
경찰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경정이상........................................60세
경감이하........................................57세
2. 계급정년
치안감...........................................4년
경무관...........................................6년
총 경.........................................11년
경 정.........................................14년
② (1998. 9. 19. 삭제)
③ 수사ㆍ정보ㆍ외사ㆍ보안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항 ⑤항은 생략
3.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계급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이지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아니고,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된 구법의 조항은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제2항일뿐 제3항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된 구법 제24조 제2항을 그대로 놓아두었다 하여 이것이 과연 청구인 자신의 지위에 어떤 법률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를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검토에 앞서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다음과 같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지만,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3. 8. 21. 2003헌마24 결정).
심판대상규정은 1983. 5. 12. 대통령령 제11127호로 개정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6조 제1항 제4호) 때부터 존속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급정년의 연장을 발령받은 1998. 9. 29.을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 또는 기본권 침해의 사실을 안 날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산정하여 볼 때 2003. 8. 25. 청구한 이 사건 청구는 위 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 최종 개정된 2001. 8. 14.(대통령령 제17340호)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한 사실은 역시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하○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977. 5. 14.자 경사로 특채된 후 1980. 11. 17.자로 경위로 승진하였다. 구 경찰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부른다)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경위에 대한 계급정년의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 제2항은 총경과 경위에 대한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총경과 경위에 대한 계급정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1998. 12. 31.자로 계급정년이 도래되어 구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하여 1998. 9. 29.자로 계급정년의 연장을 받았다. 그런데 1998. 9. 19. 경찰공무원법이 법률 제5570호로 개정(1999. 1. 1.시행)되면서 구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경위에 대한 계급정년제가 폐지되고 아울러 총경과 경위에 대한 연령정년을 규정한 제2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한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는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승진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이 구법 제24조 제2항이 법의 개정으로 삭제된 만큼 위 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구법 제24조 제2항을 원용하는 부분이 의당 삭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구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라 하여 승진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이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임용규정의 위 조항은 위헌이다.
2. 심판대상조항
심판대상 규정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2001. 8. 14. 대통령령 제1734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4. 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
관련규정
구법 제24조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경정이상........................................61세
경감이하........................................58세
2. 계급정년
치안감...........................................4년
경무관...........................................6년
총 경...........................................9년
경 정.........................................11년
경 감.........................................15년
경 위.........................................18년
② 경감ㆍ경위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과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ㆍ감식등 특수기술부문 및 기획ㆍ감사등 내근부서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사ㆍ정보ㆍ외사ㆍ보안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ㆍ경정 및 경감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경위의 경우에는 연령정년에 달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항 ⑤항은 생략
경찰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경정이상........................................60세
경감이하........................................57세
2. 계급정년
치안감...........................................4년
경무관...........................................6년
총 경.........................................11년
경 정.........................................14년
② (1998. 9. 19. 삭제)
③ 수사ㆍ정보ㆍ외사ㆍ보안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항 ⑤항은 생략
3.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계급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이지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아니고,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된 구법의 조항은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제2항일뿐 제3항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된 구법 제24조 제2항을 그대로 놓아두었다 하여 이것이 과연 청구인 자신의 지위에 어떤 법률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를 요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검토에 앞서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다음과 같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지만,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3. 8. 21. 2003헌마24 결정).
심판대상규정은 1983. 5. 12. 대통령령 제11127호로 개정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6조 제1항 제4호) 때부터 존속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급정년의 연장을 발령받은 1998. 9. 29.을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 또는 기본권 침해의 사실을 안 날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산정하여 볼 때 2003. 8. 25. 청구한 이 사건 청구는 위 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 최종 개정된 2001. 8. 14.(대통령령 제17340호)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한 사실은 역시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